문화재계의 해묵은 쟁점이었던 '증도가자'(證道歌字)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문화재청은 13일 오후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늘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 9월 다보성고미술이 공개해 일반에 알려진 증도가자의 진위 논란은 7년 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활자다.
보물 증도가(보물 758-1호)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組版, 판에 활자를 맞춰서 짜넣는 작업) 검증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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