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제주지사 시절 D산업 대표를 만나 양로원 운영자금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아내가 이 돈을 송금받아 복지재단을 세우도록 했고 10억원을 추가로 복지재단 계
또 제주지사 퇴임 후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농림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 농협과 축협 등 각 중앙회 통합에 반대해 국회에서 할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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