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진위 논란을 이어온 고려금속활자 101점,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의 문화재 지정이 불발됐다.
문화재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들이 증도가자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부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증도가자에서 보물로 지정할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찾지 못했음을 뜻한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이하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활자다.
보물 증도가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99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되는 것이어서 그동안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 검증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오래된 활자일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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