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1950년대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 사들인 땅을 원래 용도대로 쓰거나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계종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4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억2000여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사들인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어기고 농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잃게 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옛 농지개혁법 5조에는 정부가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는 1950년 경 이 법에 따라 진관사가 경기 고양시에 보유하고 있던 농지 879평을 사들여 농민 김 모씨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김씨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등기이전도 하지 않자 1994년 오 모씨 등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진관사 측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뒤 2012년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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