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SNS에 당시 상황을 올려 세계 언론을 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 구형량 보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