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이 사람. 기내 난동자도, 부정 탑승자도 아닌 정상적으로 티켓을 사고 자리를 배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경찰까지 동원해 승객을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린 이유는 승무원이 탈 자리가 없어서였죠. 정원보다 초과해 티켓을 판, 오버 부킹을 한 항공사 때문에 자리가 모자랐던 건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승객에게 떠넘긴 거였습니다.
이게 과연, 완전히 남의 얘기일까요.
사실 '그런가보다'라고 그냥 살아서 그렇지, 우리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이 표를 초과해서 팔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승객이 비행기 티켓을 샀다가 취소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죠? 실제로 항공 승객이 신청한 피해구제 10건 가운데 8건은 '위약금 과다'입니다.
다음 달 일본 가족여행을 위해서 6명 비행기 표를 144만 원에 예약한 예비 승객. 닷새 만에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부과 받은 위약금이 48만 원, 취소 수수료가 30% 이상이었던 거죠.
항공사들 규정에 따르면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취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그나마 힘겹게 맞춘 겁니다.
하지만 날짜 기준도, 여기에 따른 취소 수수료도 다 항공사 멋대로죠.
자리가 꽉 찼는데도 혹시 안 올 승객을 대비해 티켓은 팔아도 되고, 정상적으로 티켓을 사고도 내리라면 끌려 내려야 하고, 남는 자리가 있어도 취소하면 수수료를 열차나 버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물리는… 말 그대로 자리 놓고 장사하는 항공사에 승객은 왕은 커녕 '봉'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