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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사진=연합뉴스 |
대선후보들이 오는 17일 공식선거운동에 돌입 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대선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 건물에 가판이나 현수막을 붙이는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1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면 17일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후보들간의 치열한 유세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저술과 연예,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도 제한됩니다.
정강과 정책 홍보물, 정당 기관지의 발행과 배부 또한 금지됩니다.
선거 D-6일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