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는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기소로 반년 만에 마무리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구소기소한다. 또 롯데, SK 등 삼성 외 나머지 대기업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총수 사면, 면세점 인허가 기회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은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반면 K스포츠재단에 30억원 추가 출연을 협의하다가 실행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은 기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롯데의 70억원을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범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공소장 변경 문제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본 1기는 지난해 대기업들의 두 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최씨를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19기)도 이날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영렬)은 15일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41)를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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