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63)에 대한 상고심을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후보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3월 홍 후보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상고심을 맡아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를 확정한 바 있다. 2015년 12월엔 당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2014년 1월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모두 당선무효가 되게 했다.
만약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다
홍 후보는 지난 13일 TV토론에서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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