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특검은 당시 삼성이 합병 문제로 소액 주주들까지 일일이 설득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합병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삼성 측 요청이 있었다"는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의 진술을 들어 삼성이 "합병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경영 승계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최 씨 일가와 두 재단에 돈을 냈다는 취지입니다.
또 재단 출연 이외에 SK와 KT는 최순실 씨 측의 다른 제안을 모두 거절한 반면, 삼성은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비교적 쉽게 결정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삼성 측은 기업이 합병을 결정하고 주주를 설득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 주변 정황과 사회공헌규모가 전혀 다른 기업들과 삼성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정유라 씨의 도쿄올림픽 지원 문제로 질책까지 받은 상황에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삼성 측의 적극적인 반박으로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라는 특검법이 지켜지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