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서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박 전
재판부는 다만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이면 만료되는 만큼 "신병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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