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될 수표를 빼돌려 위조해 사용한 60대 문서폐기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위조수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태모(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 문서폐기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태씨는 2015년 4월께 경기도 의정부 소재 한 시중은행의 자기앞수표 폐기업무를 하다가 파쇄과정에서 은행직원의 관리·감독이 소흘한 틈을 타 수표 400여 장을 빼돌렸다. 폐기대상 수표에는 은행에서 뚫어놓은 구멍이 있었으나 태씨는 다른 수표를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100만 원권과 10만원 권을 정상적인 수표처럼 여러 장 위조했다.
지난 4월 3일 태씨는 택시비로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지급하고 거스름돈 7만8000원을 받아 챙겼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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