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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천원 더 내게 됐습니다.
이는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천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냅니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전년(5천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A씨의 경우 12만2천52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4천500만원)보다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5천4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천634만명이며 이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됩니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