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7시쯤 출근해서 이런 일을 다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지만 월급은 박봉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직업, 바로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게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없을 때 경비원이 우체국 택배와 등기를 받도록 하는 걸 법으로 정한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평일·명절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택배에 혹 보관 중인 게 분실되진 않을까 늘 걱정인데, 이렇게 되면 택배나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파손 됐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경비원이 지게 됩니다.
사실, 경비원은 계약상 감시와 단속직 근로자입니다. 주로 해야할 일은 방범, 여기에 아파트 별로 조금씩 잡무가 붙는건데 주업과 잡무가 바뀌게 생긴거죠.
법안을 낸 우정사업본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우체국 택배나 등기는 우편물에 쓰인 주소지로만 배달을 해야 하는데, 1인 가구나 일부 고가 아파트처럼 출입이 어려울 경우 제대로 전달을 못하니 국민 편의를 위해 주소지 외로도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건 우편물 전달이 힘드니 그 책임을 경비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도 지금도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꾹꾹 참고 하는 그들이 이걸 거부할 수 있을지….
이런 반발에 결국 이 법안은 폐기하기로 조금 전 결정이 났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부당 대우를 하는 속칭 '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당에 이런 법이 거론되다니요.
진짜 약자를 위하는 법안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만 편들어주는 척 하는 단기 처방 말고 좀 중장기적인 것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