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첫 재판이 대선 전인 다음달 2일 열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미지수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5월 9일 대선 이후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앞당겨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에 이르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올해 10월 중순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운다. 먼저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할지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크게 4가지다. 이 중 삼성·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될 전망이다. 뇌물수수 공범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돈을 건넨 신동빈 롯데 회장(62·불구속기소)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전두환·노
한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19기·불구속기소)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