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형에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이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사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판매한 것도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 행위 자체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할 수 없어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임 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벳탑2'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21억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
앞서 1심은 "조세범죄는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형에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탈루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형에 벌금 4억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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