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와 뜻을 달리하는 내용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사직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속행 공판에서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전 차관은 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2월께 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가 '문체부가 좌파와 종북성향 도서를 우수도서로 선정했다'고 보도하자 우수도서를 선정한 진흥원 원장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그는 우수도서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유진룡 당시 장관은 "김기춘 실장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 진흥원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박 전 차관은 실제 당시 진흥원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지만, 얼마 뒤 유 전 장관으로부터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위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수도서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도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박 전 차관은 "당시 분위기는 유 전 장관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 국장이었던 나는 일단 (사표를 받는 일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박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 서기관 오모씨가 "너무 힘들다"며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으나 들어
이 밖에 박 전 차관은 2014년 4월께 김모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블랙리스트 관리 업무에 '내가 좋아서 하느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가 같은 해 7월 말께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고도 증언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