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구속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했다. 그는 건강상태와 수사·재판으로 진술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으나 나오지 않았고, 결국 수감동까지 들아가 '감방 신문'을 벌이게 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역시 최씨처럼 남부구치소에서 신문을 받았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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