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청사 건물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27일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뒤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검찰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현관에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든 마른 분변을 집어 던졌다.
당시 박씨는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청사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지만 보안 요원과 방호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현행범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나 박씨의 목
이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검찰청에 무단 침입해 개똥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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