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침낭 등을 산 뒤 온라인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5년 군용침낭과 내·외피, 배낭커버 등을 3만원에 산 뒤 인터넷 사이트에 31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침낭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유씨는 "이 사건 군용침낭은 군수품관리법
그러나 1· 2심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된 군용장구는 반드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유씨가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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