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 차남, '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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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트전기 차남 / 사진=연합뉴스 |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을 이끌었던 로케트전기 일가의 차남이 100억원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2013년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가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결과적으로 회사에 약 3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 과정에서 BW 발행·배정·인수 등에 관해 조력하는 등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도운 혐의로 공범 하모(50)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된 이후 건전지 제품 생산에 주력한 기업이다
회사는 사활을 건 신규 사업마저 부진해 적자에 허덕이면서 기업회생을 모색했으나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15년 상장 폐지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