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삼성 후원금 16억여원과 관련해 자신과 청와대의 관련성을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후변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2일 첫 재판이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결심을 미루기로 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38·구속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11회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단독 면담 전날인 2015년 7월 24일에 자신이 영재센터 사업소개서를 청와대 측에 건넸다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제가 장씨에게 '위에 갈 거니까 (소개서를) 잘못 만들면 안된다'고 했다는데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장씨가 최씨 방에서 봤다고 주장한 총수 독대 일정이 적힌 명단에 대해서도 "23일에 독일에서 귀국한 직후에 그런 문서가 책상에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센터 업무와 관련해 최씨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했다.
한편 검찰은 영재센터의 설립자를 장씨가 아닌 최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씨의 책임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다. 최씨는 "검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무리하신 것 같다.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이날 심리를 종결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의 진술도 추가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씨 등이 지난해 11~12월 구속기소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형사합의29부(부장
[조성호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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