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곳이 보유한 수천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생산설비 설계 도면 등을 유출해 부정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사 전 설계사업부 연구소 부장 B씨(49)를 입건했다.
B씨는 A사가 20년 동안 2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건식 샌드 플랜트(원석을 크기에 따라 분쇄해 건축산업용 모래로 만드는 시설) 설계도면을 지난해 말 유출해 동종업체를 차려 피해를 준 혐의다.
B씨의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 옮긴 회사에서도 산업용 인쇄건조기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4개사로부터 빼돌린 영업비밀은 6642건으로 피해금액만 57억 원(연구개발비)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경기지역 중소기업 등 총 8개사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회사에서도 기술유출이 있었으나 공소시효(5년)가 4개사에 대한 유출 건만 처벌했다"고 말했다.
B씨는 도
경찰은 "중소기업의 독자기술은 보안에 취약해 유출우려가 많다"면서 "보안시설 보완, 관련자 교육, 점검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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