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본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범죄·성폭력·성매매·가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된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후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
행자부는 단,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