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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대전시선관위의 질의회답. |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대전시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에서 제작한 4종의 현수막 중 3종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8조 2항 3호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해당 단체는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주지 맙시다!',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투표로 새나라', '투표참여로 국정농단 없는 깨끗한 새나라를!' 등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4종의 현수막을 제작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에 '촛불'이라는 문구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판단에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선관위 측은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현재까지의 기득권 적폐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표현에 해당한다"며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참여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참여연대 측은 논평을 통해 "'촛불'은 불허하고 '적폐 청산'은 허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자발적인 투표 독려 행위마저 무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단속하는 것이 진정 선관위의 역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관계자는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도 공직선거법 상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는 등 각급 선관위 마다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투표 독려 행위인데도 단어 하나하나에 선관위 판단을 구해야 하는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현수막 단속 행위가 부당한 행정 조치라는 판단에서 제지당한 동일한 문구의 현수막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 외벽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참여연대의 결정에 대해 중앙선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투표 독려 활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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