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진료기록부를 환자에게 발급할 때 원본이 아닌 사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고모씨(5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수술기록지 사본을 수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고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7회에 걸쳐 관절경 수술을 하며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하지만 지방출기세포치료술은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기록지에 시술 사실을 삭제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러나 1·2심은 "의료법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버에 저장된 원본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은 수정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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