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자 등 5명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이 수사하기로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영렬)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고발한 이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여심위는 홍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홍 후보 지지자인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한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며 '홍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는 허위 내용을 네이버 밴드에 최초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사와 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차례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언론인 D씨도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일반인 E씨도 이 결과를 S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그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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