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결심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를 비롯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이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안으로 내려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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