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8개월 만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청 과장 등 2명이 지난 3월 21일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 식사를 대접받아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진안군 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진안군과 직무 관련이 있는 보조단체이며, 그 임원들은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다.
이들은 행정자치부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벌인 공직감찰에서 적발됐다.
행자부는 전북도에 이들 공무원 2명을 공무원 행동강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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