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당일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20대 미국 시민권자가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시민권자 김모(2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3시 20분께 청와대 사랑채 건너편 버스정류장 의자에 다른 소지품과 함께 권총 실탄 한 발을 놓아둔 채 돌아다니다가 청와
김씨는 경찰에서 "미국에 있을 때 갖고 있던 권총 실탄인데, 권총은 한국에 들여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이나 요인 암살 등을 모의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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