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경욱 당시 새누리당 후보(54·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측과 공모해 '불법광고'를 실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신문 편집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연수송도신문 편집국장 임모 씨(54)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28일 인천에서 출마한 민 의원측 선거사무장의 의뢰를 받고 '연수구(을) 새누리당 기호 1번 민경욱 후보, 우리 동네 대변인 민경욱, 송도·연수 발전 제대로 시작하고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민 의원의 사진과 함께 지면에 게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정당·후보자 이름이 나오는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며, 90일전부터는 정당·후보의 이름을 나타내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하는 것
1심은 민 의원측 선거사무장과 임씨를 공범으로 보고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만 이에 항소를 했고 2심은 "임씨는 신문 대표의 지시를 받고 선거사무장과 연락하게 됐다. 대표의 개입 없이는 단독으로 광고를 실을 수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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