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인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무실 인턴 직원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전 운영지원실장 권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공기업 책임자로서 부당한 채용 청탁을 받아들여 부하 직원들에게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실장 역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부는 '정권 실세 국회의원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이유가 못 된다"고 일침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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