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휘두른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64)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이상 남편으로부터 예전과 같은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살인을 부탁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남편 윤모씨(당시 69)로부터 2014년 이혼할때까지 42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문 씨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였다. 이혼 후 문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최모(37)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윤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최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김모씨(50)와 한모씨(41)에게 윤씨의 살해를 의뢰했고, 두 사람은 그를 살해 후 암매장 했다.
앞서 1심은 "문씨가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과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2심은 "문씨는 사건 발생 10개월 전부터 윤씨와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더는 노출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교롭게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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