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9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공개 법정에 서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 재판에 앞서 이 경호관의 재판에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본인 재판 준비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신고서를 내거나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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