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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어린이집 교사 / 사진= 연합뉴스 |
어린이집의 유아 10명을 한달 간 52차례나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학부모 A씨는 강원도 철원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살짜리 딸이 평소와 달리 집에서 잘 울고 등원을 꺼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담당 보육교사인 이모 씨가 딸의 이마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묶어주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 씨는 2살 유아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청소하던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한 달여간 다른 원생들은 포함한 10명에게도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을 질질 끌고 다니며 때리는 등 학대하는 장면을 본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이모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