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공판에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총장이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로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사람과 그런 부모를 믿고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이 그릇된 길로 가는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 농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후배 교수들이 허위 진술·증언하는 데 괴로웠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며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 추측성
김 전 학장 측 변호인도 "김 전 학장은 입학 면접위원으로 뽑혔는데 사양하는 등 정씨의 입시와 관련해 최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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