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김주옥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1)와 장모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살생을 금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왔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속 됐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 안보'라는 중차대한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과 부딪혀 왔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대만의 도입 사례를 거론하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외면해 왔다"며 "국가의 의무 해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대체복무를 인정하겠다고 공약집을 통해 밝힌 바 있어 새 정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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