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이 지인인 건설업자에게 요구해 이 건설업자가 내연녀에게 전한 1억원의 대가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15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돈을 '사업추진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맞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13년 1월 내연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인 지인 S 씨(57)로부터 1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S씨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에서 업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청 고위직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넸다.
검찰은 "당시 S씨는 사업계획 승인과 시공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호텔과 사무공간이 들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S씨가 현 전 수석에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최고위 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년 2월 12일 자 현 전 수석의 수첩을 공개했는데, 메모에는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내 Complex X, 오피스텔, 상가'로 돼 있다.
검찰 측은 "S씨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호텔과 사무공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며 "현 전 수석이 S씨로부터 돈이 되는 오피스텔과 상가를 넣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정황 증거"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는 현 전 수석이 야인으로 있을 때인 데다 S씨도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현 전 수석이 S씨와 자주 만나던 시기에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냥 적어 놓은 메모"라고 반박했다.
S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친
재판부는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하고 현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