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렸던 태극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변질시킨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자 30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
이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 종결을 선언해야 하는 등 집회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