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과 공모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사익 추구, 문화계 지원배제, 재벌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철저히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인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절감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해
검찰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해 의미를 부여하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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