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윗선'을 밝힐 핵심 증인이 법원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공판에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과 오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특검은 모 전 수석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다.
또 모 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씨에게 낙인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할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 법정 향하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2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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