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충역 판정(4급)을 받은 보충역이 다른 질환 보충역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가 후순위인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인권위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박 모씨 등 25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결정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박 씨 등은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장 후순위인 5순위로 정해졌다"며 " 때문에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입학·취업 등의 진로 설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정신과 질환 사유 보충역의 소집 순위를 병무청 훈령에 근거해 4순위에서 5순위로 배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전체 소집률은 2015년 72.0%, 2016년 62.0%인데 반해 정신과 질환 사유 4급 소집률은 2015년 32.9%에서 2016년 8.0%로 급감했다. 상대적으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본인선택제도 신청자 전체 선발 비율 역시 23.5%(4만6천492명 지원에 1만941명 선발)였으나 정신질환 사유 보충역의 선발 비율은 1.9%(6천15명 지원에 113명 선발)에 그쳤다. 정신 질환 보충역들이 본인선택제 소집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복무시기를 앞당기거나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병무청은 정신 질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은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 관리에 더 많은 행정소요를 발생시켜 임의로 배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이후 소집 자원이 늘면서 본인선택제도 소집순위를 적용해 선발하고 있지만 4년 이상 장기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정신질환 사유 보충역의 활용도가 낮다는 병무청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