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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23일 수령한 공사대금을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주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청회사에서 받은 공사대금 6억4천만원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채무 변제와 생계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지청은 "공사대금은 최우선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며 "A씨는 계획적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군산조선소 잠정 운영중단에 따른 임금 체불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선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벌 사업주는 구속수사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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