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인터넷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한 네티즌이 '총을 소지한 군인이 우리 집에 출동했다'는 아찔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집 앞에서 드론을 날리고 돌아가는 길에 인근 부대 군인들이 들이 닥쳐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했다"며 경위를 물었다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댓글에 "장교로 보이는 사복 군인 2명, 탄통과 통신장비를 든 병사와 총기를 소지한 병사 등 5명이 출동해 깜짝 놀랐다"며 이후 경찰조사까지 받았다고 털어놨다. 해당 네티즌은 "취미생활로 즐기는 드론비행이 이런 소란을 불러올 줄 몰랐다"며 "모두 유의해서 드론비행을 하라"고 당부했다.
드론 비행이 일반인들 사이에 보편화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이 출몰해 군·경찰이 단속을 위해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인식 부족으로 불필요한 '대민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군 헬기 이착륙장 주변 등 자칫 치명적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지역에서까지 드론이 심심찮게 출몰해 위험경고 목소리와 단속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가면서 드론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드론 등록 및 관리 주무관청인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불법드론비행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4건과 6건에서 2015년과 지난해 20건과 21건으로 급증했다.
항공법상 12㎏ 이하 단순 취미용 드론일 경우에도 조종자는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은 물론 고도 150m 이상 비행, 인구 밀집 지역이나 스포츠경기장, 페스티벌 등지에서의 비행 등을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관계자들은 "처분건수가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실제 불법비행 적발·신고 횟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위반 신고는 더 많이 들어오지만 드론을 날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등록된 조종사 신원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례를 일일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연간 적발 건수가 수도권에서만 50여건에 달한다. 군부대 주변에선 수시로 헬기나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드론과 충돌하게 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려 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대부분 경찰이 출동하지만 종종 군부대에서 직접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창원의 모 군부대에서 근무 중이라는 현역 군인은 "자꾸 부대에 드론이 출몰해 비상발령이 나서 힘들다"며 "병사들이 2시간 이상 드론을 쫓아다니다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측은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2월 말 수원에선 사람이 탄 헬륨기구가 비행중인 드론과 충돌하면서 찢어져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기구엔 케이블 방송사 직원들이 탑승해 있었는데 다행히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드론 사용자들은 "날릴 곳이 너무 없다" 불만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드론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드론 규제를 드론 종류에 따라 구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우리나라에선 150m 아래로 드론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데 미국과 중국의 120m에 비해 상당부분 느슨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규정해놓은 비행속도 제한도 우리나라엔 없다. 기체 등록 역시 미국에서는 사업용 기체와 250g을 초과하는 기체는 모두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하게 돼 있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이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은 "수도권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인 것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수도권을 조금 벗어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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