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이를 몰수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축협 조합장(56)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면 제공자인 김 조합장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위탁선거법에 따른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는 몰수·추징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어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선거를 앞둔 그 해 1월 19일 조합원 이모씨에게 아들의 병문안 위로금이라며 30만원을 건넸고, 비슷한 시기 또다른 조합원의 모친 고모씨에게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넸다. 이씨와 고씨는 1~2일 뒤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줬다.
앞서 1심은 "금품살포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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