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상 부과되는 범칙금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이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탔다 혼자 방치돼 폭염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월25일에는 대구 남구 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원아가 방치돼 있다가 1시간20여분 만에 발견됐다. 이 유치원 담임교사는 현장 체험학습을 마치고 유치원에 도착해 제대로 인원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29일 광주에선 운행을 마친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갇혀 폭염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해당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 내부를 살피지 않고 버스 문을 닫아버렸다. 이 어린이는 내부 온도가 42℃에 달하는 찜통 같은 차량 안에서 8시간가량을 버티다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선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며 다음달 3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아울러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통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났다. 애초 범칙금 대상이었던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등 5개 항목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 신설했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양보요령 등은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기존엔 긴급 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해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이 났을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는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뀐다.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고자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 지문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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