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법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담배 47만갑을 정품으로 위장한 뒤 한국을 경유해 외국으로 수출하던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31일 관세청은 1월부터 4월까지 담배 밀수 특별 단속을 벌여 233건, 100만갑(싯가 4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0만갑중 47만갑은 가짜 담배로 단일 사건 중 사상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가짜 담배 밀수는 에스토니아인 온라인 담배 판매상과 접촉해 가짜 말보로 담배를 주문한 박모씨(56·담배 수입업자)가 주도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과 11월 3일, 2차례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가짜 말보로 담배 47만 갑(21억원 상당)을 부산 소재 보세창고에 입고한 뒤 일부를 교포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뱃갑에 원산지가 스위스산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가짜였다. 박씨는 가짜 담배를 정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스위스 검사·인증 전문기업 '에스지에스'에서 발생한 담배 정품 증명서를 위조해 구매업자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담배가 중국에서 불법 제조돼 동유럽 등지로 밀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서 대기하고 있던 담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한국을 경유해 해외로 수출된 가짜담배는 정상담배에 비해 타르 25%, 니코틴 65%, 이산화탄소 51%가 더 많다"면서 "국내에서 불법 담배 유통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교포들에게 소량씩 분할 수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담배 53만갑은 인도네시아산 정품 담배로 확인됐으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밀수입됐다. 컨테이너 입구쪽에 가구 등 정상화물을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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