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불구속 기소) 측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감찰을 소홀히 해 진상을 은폐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비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3·18기)의 감찰 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을 압박한 게 아니라, 이 전 감찰관이 위법하게 우 전 수석의 개인회사를 감찰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해 스스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14년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장이어서 적법한 기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6일 첫 공판을 열고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관련 심리를 먼저 진행한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4일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세 차례 독대 때 과연 무슨일이 있었고, 변호인 주장대로 질책, 강요, 압박이 있었는지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 측도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제기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할지, 아래 사람들부터 위로 올라갈지 선택의 문제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채종원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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