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인터뷰 전문]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영장심사 지금 2시간 3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문위원이었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앵커: 현재 지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에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경진: 저도 사실은 이번 건은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적으로 보면 이미 해외에 도피를 했다가 이제 범인 인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귀국을 당했고 또 들어와서 또 중간에 현지에 있는 단계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일정 부분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혜택을 이 정유라 씨 본인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입었고 획득했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범죄의 주된 행위자는 사실은 정유라 씨라기보다는 이제 어머니인 최순실 씨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판사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좀 판단이 곤란한 대목입니다.
앵커: 이대 입시 비리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자신이 업무방해를 했다든지 뇌물죄는 빼고 오늘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최순실 씨와 공모여부를 밝히는 게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엄마하고 딸 이렇게 영장을 치는 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 이제 법조계에서는 주범을 구속하면 종범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가족 간의 종범에 대해서는 불구속을 해주는 것이 업무 처리 관행으로 쭉 있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구속이 됐고 이 혐의는 분명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금메달을 입시면접 하는 자리에 직접 가지고 갔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행위에 가담한 내용이라든지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판사에 의해서 구속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기각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시간상으로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겠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만에 어쨌든 심사는 끝났습니다만 정유라 씨는 3시간 가까이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김경진: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서 온 부분이고 또 공범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장심리 절차도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청문회가 진행됐었는데요. 부인의 말기암까지 공개를 하곤 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까지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경진: 일단 청문회 끝나야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일정 부분 의혹으로 제기됐던 부분은 현장에서 또 김상조 후보자가 답변을 또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논문 이중 기재만 해도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럼 사실로 위원회 측에서 확인만 된다면 문제제기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지금 아마 청문회장을 통해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 해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얼마만큼 일을 잘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저희 당에게 유심히 같이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이 있으신지요?
김경진: 우선 이제 지금 위장전입 위반이라든지 또 따님이 이제 주류도매점을 개업하면서 강경화 씨 부하 직원이었던 분이랑 같이 이제 투자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이게 지명되고 나서 납부를 한 부분이 의도적으로 탈루를 하고 뒤늦게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청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인 것과 호남 민심 다 여쭤볼 수 있는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