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협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현재 복무중인 의무경찰에서 사실상 방출된다.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부대 복귀 또는 강제전역 후 재입대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최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함에 따라 조만간 의경부대 퇴소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근무중인 홍보업무에 부적합 하다는 판단 하에 5일 부로 서울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전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4기동단에서 대기하다 검찰 기소장을 송달받는 즉시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된다.
기소장 송달은 금주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직위해제가 전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대기하면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씨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결과에 따라 부대에 복귀 또는 전역 후 재입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소유예형을 받게 되면 부대로 복귀하게 되지만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일단 강제 전역 후 형을 마치고 재입대 해야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씨를 지난해 10월 9~14일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구속기소)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 중 두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흡연했으며,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 형
[조성호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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